[판례] 공인중개사 처벌기준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법 제10조 제1항 제11호의 중개사무소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
1) 당해 중개업자는 새로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2) 기존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취소되며(법 제38조 제1항 제3호),
3) 다른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될 수도 없고(법 제10조 제2항),
4) 공인중개사로서의 업무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가 일정기간 정지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생겨 당해 중개업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 할 것이나, 중개보조인이 위 법률 위반을 하였을 경우 중개업자는 이 기준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 2008. 5. 29. 선고 2007두26568 판결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참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08863호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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