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부동산 이중경매 신청관련하여 ^^

법대로 2009. 1. 31. 14:24

이중경매에 관하여]

 

 

 "갑" 이 "을"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소유하고 있는 "A"부동산이 지금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이고, 현재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나버렸습니다. ("을"이 "병"을 위하여 물상보증을 선 부동산이 경매되었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서 "갑"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니깐,, 이중경매를 신청하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질문1] 이중경매를 신청한 "갑"은 향후 배당을 어떤 순위로 받게 되는건가요?(보통의 배당방식으로 배당 받는지요?)

 

[답변] 아닙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이중경매를 신청하였다면 동일하게 배당을 받게 되지만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이중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혹여 선순위 경매절차가 취하 또는 취소 되었을 경우에 통상적인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이때 배당신청을 하고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이중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선순위 경매절차의 채권자들에게만 낙찰대금을 배당하게 됩니다.

 

[질문2] 이중경매 신청할때, 경매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들어, 감정은 완료된 부동산이니깐 등록세 및 교육세, 증지,인지만   납입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통상의 경매비용을 전부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경매를 신청 할 때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등록세, 교육세, 증지 등은 모두 납부하며, 기타 경매예납금에 대한 납부는 법원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그리고 이러한 납부비용에 대하여 향후 배당절차에서 비용으로써 최우선 변제 받을수 있나요?

 

[답변] 배당기일 이전에 이중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경매비용등을 경매절차에서 모두 배당받게 되지만 위의 경우 경매신청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