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문1] 경매부동산의 인도명령에 기해 강제집행 후 점유자 보관 이삿짐 을 유체동산 경매처리 하려고 합니다
절차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집행권원(판결, 결정, 아래의 집행비용확정결정문 등)을 얻은 이후 채무자의이사짐을 보관하는 곳을 관할 하는 법원의 집행관실에 가셔서 강제집행신청을 하시고, 이를 경매로 진행하여 현급화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집행비용확정결정을 받아 유체동산 경매처리 하려고 하는데요 집행비용확정결정 신청서 작성방법과 소명자료등 접수방법 좀 알주세요?
[답변] 아래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
사 건 08타기1234호 대체집행
채 권 자 김 원 고
채 무 자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08타기1234호 대체집행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동 법원으로부터 200 . . . 채무자의 비용으로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취지의 명령과 채무자에 대하여 그 비용으로서 금 1,000,000원을 미리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취지의 명령을 받고, 200 . . . 채무자로부터 동 금액의 지급을 받은 후 실행한 당해 건물 철거에 있어서 별지 계산서와 같이 금1,0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위 비용액의 확정을 결정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계산서 2통
1. 비용액의 소명서류 각1통
2008 . . .
위 신청인(채권자) 김 원 고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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