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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자율 연66%에서 49% 이하로

법대로 2007. 10. 8. 10:00
대부업체, 이자율 연49%로 2007.10.4.부터 하향된다

대부업체, 이자율 연49%로 하향


○ 2007.10.4.부터 대부업체 이자율 연66%에서 연49%로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연 66%에서 49%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새 대부업법 시행령이 발효됐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4일 공포하고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상한선과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연 66%에서 49%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중소 대부업체들이 새 시행령 발효 사실을 모르고 과거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