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법률정보[생활법률]
돈을 빌려줄 때 유의할 사항
법대로
2008. 1. 22. 14:55
돈을 빌려줄때 유의할 점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다 확실한 방법은 담보를 취득해 두는 것이다. 담보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담보는 제3자로 하여금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인데 제3자의 재력 등도 확인하여야 한다.
물적 담보로는 흔히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방법 등이 있고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받아두는 경우도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를 하도록 조치해야만 효력이 생기고, 단지 채무자의 전세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이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등 일상 가사비용으로 사용된다면 그 남편에게도 변제책임이 있으나 일상가사와 관계없이 주부가 계를 한다든지 사치나 유흥비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는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단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남편에게 변제책임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약속어음의 배서가 연속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배서인이나 발행인이 아니면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채무자의 배서를 받아야 한다.
수표는 부도를 내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백지수표(주로 발행일자)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제시를 하거나 기재한 발행일자보다 10일이 넘은 후에 제시하여 부도가 난 때에는 발행인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도박이나 강도와 같은 범죄에 제공될 자금인 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상대방이 임의로 갚아주지 않으면 법률상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나쁜 일에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다 확실한 방법은 담보를 취득해 두는 것이다. 담보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담보는 제3자로 하여금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인데 제3자의 재력 등도 확인하여야 한다.
물적 담보로는 흔히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방법 등이 있고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받아두는 경우도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를 하도록 조치해야만 효력이 생기고, 단지 채무자의 전세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이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등 일상 가사비용으로 사용된다면 그 남편에게도 변제책임이 있으나 일상가사와 관계없이 주부가 계를 한다든지 사치나 유흥비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는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단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남편에게 변제책임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약속어음의 배서가 연속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배서인이나 발행인이 아니면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채무자의 배서를 받아야 한다.
수표는 부도를 내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백지수표(주로 발행일자)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제시를 하거나 기재한 발행일자보다 10일이 넘은 후에 제시하여 부도가 난 때에는 발행인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도박이나 강도와 같은 범죄에 제공될 자금인 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상대방이 임의로 갚아주지 않으면 법률상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나쁜 일에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