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법률정보[생활법률]
이자에 대한 기준
법대로
2008. 2. 2. 10:31
소비대차 이자에 대한 판례
1. 변제기 이후의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판례 80다2649판결)
2.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이자를 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소송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현20%)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다39807호)
3. 보증채무의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는데(민법429조)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민법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보증채무의 범위가 주채무의 종속채무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특약이 없고 이를 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인 의사 해석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96다 37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