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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이 금지되었는데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법대로
2008. 2. 11. 11:19
[질문] 근친혼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근친혼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법률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아래 민법 조항을 참조하세요!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출처 : 민법 제08720호 2007.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