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주식압류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비상장이란?
공개 및 상장요건이 미흡하여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이 되지 않는 주식을 비상장 주식 또는 장외주식이라 합니다.
따라서 비상장업체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발행하였다면 장외에서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주식회사들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주당 발행가 5000원, 총발행주식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모두 주권을 발행한 것은 아니며, 대부분 주권(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실물주권이란
주권을 유가증권으로 발행하여 거래를 원할하게 하기 위함이며, 발행한 주권을 실물주권이라 합니다.
질문에서는 실물주권 발행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이때에는 종목이 정해지면 증권회사 싸이트를 우선 방문하시고, 해당되지 아니하면 비상장 사이트(38, pstock, jstock등)를 통해 대상종목이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 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엿다면 아래와 같이 주권에 대한 압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성립후 6개월이 경과 되었다고 한다면(그 이전에는 주식의양도 등은 회사에 그 효력이 없음) 주식자체를 압류목적물로 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으시고, 이에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 현금화 신청을 하십시요!
주식은 발행되지 아니하여도 영도가 가능함을 기억하시고, 아래와 같이 신청하세요!
주문:
1)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주식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