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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취하, 취소, 해제 등~~~!!

법대로 2008. 3. 20. 09:32

[답변드립니다]

 

가압류 결정 취소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가압류 결정 취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어설명]

1. 취하: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원고든 피고든, 채권자든 채무자든 신청을 한 이후 그 신청을 철회할 때 취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소취하, 신청 취하 등이 있으며,

 

2. 취소: 유효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있는 후에 소급하여 소멸케 하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 취하와 다른 점은 신청 이후 그 효력의 차이가 있다 할것입니다.

 

예를들어 가압류 결정을 한 이후 그 효력이 발생 이후에 취소를 통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것입니다.

 

3. 집행해제: 가압류 등 강제집행 실시 이후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으로서, 해제라는 용어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신청권자이기에 언제든지 해제를 할수 있지만 채무자는 일정한 요건이 잇을경우에 해제를 신청하는것이지요!

 

4. 예로서 채무자가 가압류 가처분 취소를 할 경우

1) 본안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가 가능하고

2)담보를 제공한 채무자가 집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3)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제소하지 아니하면 취소할 수 있답니다.

 

5. 채권자는

당연하게 스스로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신청 취하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집행해제를 하는것이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