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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가압류를 당할 경우 그 대책

법대로 2008. 3. 28. 09:15

[제목] 채무자가 가압류를 당할 경우 그 대책

 

채무자는 채권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게 된다. (참고로 가압류와 압류의차이는 집행권우너이 없는 상태에서 압류하는것이 가압류이고, 압류는 본압류라고 하는데 집행권(판결 등)을 얻은 이후 실시하는것이 본압류이다.)

 

** 가압류는 통상적으로

1. 부동산 가압류- 채무자의 토지,건물

2. 채권가압류 - 채무자의 예금, 급여, 물품대금, 기타 채권

3. 유체동산 가압류- 채무자의 가제도구, 자동차, 기타 물건 등

을 가압류 하고 있다.

 

** 이때 채무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가압류를 해지한다.

1.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의 가압류- 가압류 이의 또는 제소명령 신청

2.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지만 현재 가압류가 진행되면 곤란할 경우 -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해지한 다음 본안 소송에서 이를 다투게 된다.

3. 채권자가 가압류만 하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 제소명령신청 또는 3년이 경과하면 가압류말소 신청이 가능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