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상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범위
[질문] 한중앙씨는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1층 점포 일부분을 보증금 1억원에 월 100만원의 임료를 내고 옷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자 건물주인은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가계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 가계를 운영하고 싶은 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제정한 법으로서 아래와 같이 상가 보증금액 및 월차임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보증금액의 범위를 보면,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2억 4천만원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 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 4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차임(세)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보증금액은 3억원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 질문에서는 서울지역에서 보증금 1억원과 월차임이 100만원이므로 위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보증금은 2억원이 되며, 서울의 경우 보증금 2억4천만원까지 보호가 되고 있으므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중앙씨는 현재 사용하시는 상가에 대하여 현재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5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건물주에게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 또는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