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금전 차용증 샘플

법대로 2008. 5. 2. 16:57
 

[금전 차용증 샘플]

차  용  증


채권자 홍길동(이하 ‘채권자’라고 함)과 채무자 성춘향(이하 ‘채무자’라고 함)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목적) 채권자는 2007. 10. 4. 삼천만 원정(\30,000,000)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7. 12. 4.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 (이자) 이자는 연 10% 이율에 의하여 정하고 이자의 변제기일은 매월 말일로 정한다.


제4조 (변제의 장소) 원금 및 이자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변제 장소는 채권자 주소지로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이자(월25만원)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때


제7조 (위와 같다)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의 체납으로 압류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가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2007. 10. 4.


□ 위 채권자:  홍길동(700117-1235678)    (인)

               서울 송파구 잠실1동 17

               연락처: 02)525-1007, 핸드폰: 010-0000-0000


□ 위 채무자:  성춘향(801217-2345678)     (인)

               성남 분당구 구미동 18

               연락처: 02)000-0000, 핸드폰: 010-00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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