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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집단따돌림 당한 학생에 대한 학교의 의무
법대로
2008. 5. 9. 12:44
[생활법률] 집단따돌림 당한 학생에 대한 학교의 의무
집단따돌림(일명: 왕따)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말한다.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학교 또는 교사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있다.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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