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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개인간 선이자 지급약정은 유효
법대로
2008. 5. 13. 20:37
[생활법률] 개인간 선이자 지급약정은 유효
개인간 계약에 의해 이자를 먼저 내는 선이자 지급약정은 효력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개인이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대출을 받은 이후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채권자에게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선이자로 공제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이자 지급약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기 때문에 “선이자 지급약정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결하여 개인간 금융거래를 할 경우 선이자 형식으로 공제한 금전도 차용금에 해당되어 변제해야 한다는 판례를 남기게 되었다. (부산지법 2007가합5031호)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