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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이혼 시 아이들의 양육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법대로 2008. 6. 2. 10:29


[생활법률] 이혼 시 아이들의 양육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할 때에는,

①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②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③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④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⑤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위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 한다.


▣ 재판상의 이혼사유로는

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840조에서는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외에도 아이들(자)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 교섭권을 가지게 되고, 재산분할권을 가지며, 위에서 지정하는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할 경우 양육권자로 선정되면 그 상대방은 아이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