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구인구직] 법률사무직이란 무엇이며, 미래직업으로서 비전은
[직업, 구인구직] 법률사무직이란 무엇이며, 미래직업으로서 비전은 어떠한가?
1. 의의(용어)
사무관리란 타인의 위임을 받거나 기타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가 사무관리라고 할 수 있으며, 법률사무(the practice of law;legal work) 라고 하면 법률관련 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법률사무직원이라 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장소를 법률사무소라고 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변호사 법무사와 함께 재직하면서 법률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를 법률사무라고 할 수 있다.
2. 법률사무직원의 주요업무
법률사무직원들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민사소송관련 업무(송무)
2) 등기관련 업무(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관련)
3) 개인회생 파산관련 업무
4) 공증업무
5) 부동산 경매 업무(권리분석)
6) 기업체 법률자문업무
7) 의뢰인 상담업무 및 비서업무
8) 리셉션업무
9) 관공서 출장업무
10)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행위 등
3. 법률사무소의 구성
1) 개인변호사(법률사무소)
2) 개인법무사
3) 합동변호사사무실(변호사 2인 이상 재직하는 법률회사)
4) 합동법무사사무실(법무사 2인 이상 재직하는 법률회사)
5) 법무법인 (변호사 5인 이상 재직하는 법률회사)
6) 로펌이라고 하는 곳은 위 합동법률사무소 이상을 로펌이라고 합니다.
4. 법률사무직원 채용조건
1) 고졸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고졸 이상이면 법률사무소 취업이 가능하지만 대졸자가 많은 상황)
2)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자(워드, 엑셀 등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3) 법학 전공자 우대
4) 신입직원은 20대를 선호하고 있음(남녀무관).
5) 나이에 무관하다.(다만 나이가 많은 분들은 채용인원이 적다)
6)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법률사무소에 취업은 가능하다.
5. 복리후생 및 장점
1) 4대보험
2) 퇴직금
3) 5일근무제
4) 휴가
5) 출산휴가
6) 정년이 없이 재직이 가능하다.
7) 법률적으로 타인을 도울 수 있다.
6. 급여수준
1) 신입직원에게는 급여가 적은 편이며, 연봉기준 약 1,200만원에서 1,600만원 선이 많다.
2) 신입직원에게 연봉 금2,000만원 이상 지급하는 법률사무소들도 있다.
3) 경력에 따라서 연봉을 많이 받고 있으며, 이는 근무 연수가 아니라 실무능력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4) 경력자 중에는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도 있다.
7. 법률사무소 취업방법
1) 법률사무소에서 구인을 할 때 이력서를 제출하여 면접을 통하여 취업한다.
2)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 교육기관인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 에 법률실무과정 및 등기과정 기타 법률실무에 필요한 학습을 하고 교육원의 추천을 받아서 법률사무소에 취업하는 방법이 있다.(법률사무소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교육원에 추천을 요구하고 있다)
8. 중앙법률사무교육 이란?
1)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이다.
2) 변호사, 법무사사무실에 재직하는 재직자들이 노동부 지원금(환급)을 받으면서 법무교육을 받는 곳이다.
3) 변호사, 법무사사무실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실무교육을 하고, 법률사무소 무료 취업을 알선하는 곳이다.
4) 서울서초동 법조단지에 위치하며 각 과정별 선착순 50명에 대하여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5) 취업률은 취업희망자 기준 최소 95% 이상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다.
6) 교수진이 총18명으로서 변호사, 법무사, 법학박사 등이 많고, 법률실무경력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들이 있다.
7) 홈페이지(http://www.linklaw.co.kr) 참조하여 위치 및 법률사무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8) 대표 연락처는 (02) 525-1007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