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소송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송고지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1] 소송고지의 효력은 어떠한지..
[답변] 소송고지는 소송 당사자들이 진행하는 소송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이를 알리고 이로 인하여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든 아니면 판결에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가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소송에 참가한것으로 보며 추후 동일한 소송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게 되는것입니다.
[질문2] 소멸시효의 중단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변] 소멸시효는 참가하였던 참가하지 않았던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싶네요! 소송고지는 소송절차에서 하는 것이므로 판결에 대하여만 그 영향이 미칠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3] 소송고지에 대해 재판부의 허가나 기타 필요사항이 있는지...
[답변] 소송고지는 신청서(인지500원)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며, 법원에서는 신청인 제출한 별지를 그대로 피고지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질문4] 소송고지 후 제3자에 대한 권리주장에 일정한 기간이 있는지....
[답변] 현재 실무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만 소송과정에서 그 절차를 현격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다면 참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5] 이자를 계산할 때 소송고지송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답변] 소송고지일과 무관합니다. 예를들어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이 있다고 가정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연대보증인에게 소송진행 상황을 소송고지하였다면 소송고지를 받은 연대보증인은 소송당사자는 아니므로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만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하고 피고지인인 연대보증인은 집행채무자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동시에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하게 되며, 이때 소송고지는 할 필요가 없게 되겠지요!
이처럼 소송고지와 그 이자의 계산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