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Re:자동차 공매시 순위~
법대로
2008. 6. 16. 11:17
[답변]
[질문1]단도 진입적으로 제가 묻고싶은거는 제가 채무관계 로인해 자동차를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자동차에 여러건의 압류가 잡혀있는거죠..국민연금 .의료보험등 기타총금액이 1000만 정도 넘는거 같습니다 (차값보다 더 나가죠~ㅋㅋ)
근데 근저당설정 우선순위는 제가 젤빠르고요~왜?원래 차구입할때 할부로 구입하면은 캐피탈에서 근저당설정 잡아놓잖아요`그걸 저한테 이전해줬어요 .
그래서 제가 자동차 등록원부상 젤 처음으로 나와요.그래서 이차를 구청을통해 공매처분 할려는데 공매를하면 금액우선순위 를 알고싶어요~공매해서 나온금액을 제가 먼저 받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가져간 다음 제가받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공매시 배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공매비용
2순위- 당해세금(국세 및 지방세)
3순위- 근저당권자
4순위- 기타 세금 및 후순위 채권자입니다.
[질문2] 구청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가서 경매신청을 하면 시간이 대략 어느정도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구청에 공매를 신청하다는 의미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주인에게 차를 인도 받았는지 여부 및 공매 동으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공매 기간은 법원의 경매에 비하여 시간이 훨씬 단축될것입니다.
차량을 인도 받지 못하였거나 차주의 공매 동의가 없다면 이는 법원 경매를 통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며,이때 채권의 만족 또는 배당까지 기간은 약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