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자동차 손해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세금
[생활법률] 자동차 손해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세금
자동차 교통사고 이후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때 과연 손해배상금 등으로 수령한 금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세금은 납부하여야 하는가?
자동차 손해배상에서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까지 모두 계산하여 가해자에게 이를 청구하며, 이때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경우 그 지연손해금으로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하고 있다.
이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금 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이자 등)에 대한 이자 부분은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기준:2008년)
[참고 판례: 대법원 2006다31672 청구이의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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