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 정 명
법률실무과정 = 민사소송실무, 가압류,가처분실무, 형사소송실무, 경매등 강제집행실무, 가사소송실무,행정소송 실무 등
2. 대 상
법률사무 재직자,
법률사무소, 변호사실, 로펌, 법무사사무실 취업희망자,
기업체법무담당자, 소송이 필요한 일반인 3. 교육기간 매년 1월, 4월, 7월, 10월 개강하여 3개월간
4. 교육시간 매주 화, 수, 목요일 오후7시~9시 (각 2시간씩/ 평일반)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7시 40분까지(주말반)
5. 교 육 비 ◎ 수강료 - 법률사무소 재직자 월 27만원 (3개월 81만원) / 취업희망자 월 31만원 (3개월 93만원) ◎ 교재비 - 13만원 (총 6권, 수강료 3개월분 동시결제할 경우 교재비 8만원 할인하여 5만원) ◎ 총교육비 - 재직자 총 86만원 / 취업희망자 총 98만원 (수강료 3개월분 동시결제시)
6. 필요서류 ◎ 재직자(노동부환급신청자)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 취업희망자, 일반인 - 수강신청서
7. 강의과목 민사소송실무,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실무, 강제집행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공탁실무, 행정소송실무 등
8. 수강신청방법 ◎ 수강접수기간 : 개강전까지 (정원 50명) ◎ [수강신청] 또는 [수강신청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로 보내주십시오.
◎ 재직자(노동부환급신청자)는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 ◎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Fax : 02-525-2433 Tel : 02-525-1007 (대표) E-mail : aha30000@hanmail.net
9. 교육비결제방법 ◎ 교육비는 현금결제, 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합니다. ◎ 다만, 재직자(노동부환급신청자)는 현금결제, 회사카드결제, 무통장입금(회사명의 입금)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무통장입금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77444 예금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 무통장입금시에는 입금후 반드시 입금사실을 교육원으로 연락(02-525-1007) 바랍니다.
10. 참조사항 ◎ 재직자(노동부환급신청자) - 수강료의 노동부 고용보험 환급을 희망하시는 재직자께서는 위 개강일 2일 전까지 수강신청(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희망자 - 수강신청등록 전에 교육원에 사전예약(02-525-1007)하시어 방문상담(이력서지참) 받으시기 바랍니다.
11. 교육과정특징 법률실무자과정, 소송실무위주, 평일 야간교육, 주말교육
법률사무소 취업 무료알선, 취업률 약95% 이상
12. 수강료 50%특별할인 제도 ◎ 특별할인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및 자녀, 생활보호대상자 및 자녀 중 24세이하인 수강생 (한국나이 기준이며 2008년 현재 1985년이후 출생자) ◎ 할인율 - 수강료 50% 할인 ◎ 할인율 적용하여 총교육비는 법률실무과정(평일반) 51만 5천원임 : 교재비는 기존 수강생과 동일하며 수강료에 한하여 50% 할인합니다. ◎ 위 할인대상자는 수강신청시 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동부 고용보험 환급 신청자는 수강료 50%특별할인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3. 자세한 수강안내는 '교육원FAQ'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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