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변호사법무사) 사무직 취업과정/등기실무과정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학습(수강)과정

법대로 2008. 7. 2. 13:39

1. 과 정 명


      등기실무과정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2. 대 상


      법률사무 재직자, 법률사무소 취업희망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공인중개사 (선택)

    = 부동산의 이전등기, 보존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전세권설정말소등기 등

    = 주식회사, 합명,합자회사 등에 대한 설립등기, 이전등기, 이사 등 변경등기 등이 필요한 분

3. 교육기간
      매년 1월 4월, 7월, 10월 개강하여 각 3개월간 수강

4. 교육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5. 교 육 비
    ◎ 수강료 - 36만원 (3개월과정, 교재포함)

6. 필요서류
    ◎ 재직자(노동부환급신청자)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 일반인 - 수강신청서

7. 강의과목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8. 수강신청방법
    ◎ 수강접수기간 : 2008. 6. 1부터 개강전까지 (정원 50명)
    ◎ [수강신청] 또는 [수강신청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로 보내주십시오.
    ◎ 재직자(노동부환급신청자)는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
    ◎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Fax : 02-525-2433     Tel : 02-525-1007 (대표)
      E-mail : aha30000@hanmail.net

9. 교육비결제방법
    ◎ 교육비는 현금결제, 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합니다.
    ◎ 다만, 재직자(노동부환급신청자)는 현금결제, 회사카드결제, 무통장입금(회사명의 입금)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무통장입금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77444 예금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 무통장입금시에는 입금후 반드시 입금사실을 교육원으로 연락(02-525-1007) 바랍니다.

10. 참조사항
    ◎ 재직자(노동부환급신청자) - 수강료의 노동부 고용보험 환급을 희망하시는 재직자께서는 위 개강일
        2일 전까지 수강신청(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희망자 - 수강신청등록 전에 교육원에 사전예약(02-525-1007)하시어 방문상담(이력서지참)
        받으시기 바랍니다.

11. 교육과정특징
      부동산등기신청서(매매, 상속, 증여, 판결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등) 및 상업등기신청서(회사설립등기, 임원변경등기, 회사합병등기 등) 작성위주

12. 수강료 50%특별할인 제도
    ◎ 특별할인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및 자녀, 생활보호대상자 및 자녀 중 24세이하인
        수강생 (한국나이 기준이며 2008년 현재 1985년이후 출생자)
    ◎ 할인율 - 수강료 50% 할인
    ◎ 할인율 적용하여 총교육비는 등기실무과정 18만원임 : 교재비는 기존 수강생과 동일하며
        수강료에 한하여 50% 할인합니다.
    ◎ 위 할인대상자는 수강신청시 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동부 고용보험 환급 신청자는 수강료 50%특별할인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3. 자세한 수강안내는 '교육원FAQ'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