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개인회생, 파산에 대한 판단

법대로 2008. 7. 11. 16:32

[질문]

 

의뢰인 빚 대략 무담보 11억 -----------> 일단 회생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직업이 선생님이라 급여가 400만원 된다고 하네요 부양가족은 부모님 두분 와이프도 선생님이시라 대락 급여 비슷,그런데 내년에 정년퇴임이라고 하시네요 퇴임하시면 연금은 월 200만원정도

 

추신 : 현재 400만원의 월급 중 절반 압류

 

이럴경우 파산이 현명한건지 회생을 해야 하는건지 저의 부족한 두뇌로는 도저히 답안이 안나옵니다.

(회생은 안되니....파산을 신청하면 될것은 같은데....3인가족 200만원 넣어도 될까요? 일단 재산은 없으니 내년에 파산을 진행하면 될꺼 같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답변] 위 질문에서 아래와 같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겟습니다.

 

[제안1]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개인회생의 경우 무담보 10억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채권자를 설득하여 현재 채권액이 가장 많은 1개  또는 2개 업체를 설득하고 채무금액을 조정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위 금융권 내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금융권은 채무자가 퇴직 이후 연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이에 동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현재 급여가 압류 중이고 압류를 실시하는 업체가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급여 채권에 대하여 전혀 집행을 하지 못하여 안타까워 하고 있을것입니다.

 

이때 다른 채권자들을 설득하기는 더욱 쉽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채무를 일부 줄이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일부라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제안2] 회생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에 비하여 회생절차는 채무액에 대하며 부담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변제기간이 10년이며,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일부)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 등은 동의하지 아니하지만 위의 내용으로 보아서 공무원 연금만 수령한다면 이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 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 역시 회생절차에 동의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생 절차의 경우 변제기간이 10년이라 장기간이지만 변제하는 금액에서는 생계비 3인을 제외하면 월 50만원 이내이고 이를 120개월 변제한다면 약 6000만원 이하를 변제하고 면책을 받는 방법입니다.

 

 

[파산에 대한 의견]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가 월 2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부양가족이 3인이라면 파산절차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