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2008. 7. 17. 14:35

 [생활법률] 조상땅 찾기


 

1. 조상땅 찾아주기란?

  :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시켜 주는 제도로서.


이용자 대부분은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 농지개혁, 여러 차례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등으로 인해 정당하게 상속받아야 할 부동산이 국·공유, 제 3자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되어 있는 경우로 분석됐다.


조상 땅 찾기 희망자는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도나 시·군의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 신청자격

  : 토지소유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3. 신청방법 및 장소

*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성명으로 찾고자 할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다만 동일 시 도 관내인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 신청하여도 FAX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4.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사망자"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신분증

 ※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위임: 인감증명서,위임장(지정서식),피위임자의 신분증

※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이 찍혀야 함.

* 수수료: 무료

 

5. 자료조회 범위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시군구, 시도, 전국자료

* 성명으로 조회할 경우 : 성명에 의하여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청내의 전산자료

 

6. 기타사항

*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열람청구권)

* 채권확보 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신청시 작성 요령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 찾기 지적전산망 이용할 시에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고조부, 증조부, 조부의 명의로 신청하나 일제시대 구대장(토지, 임야)이 존재하는 지역은 창씨개명된 이름으로도 조회를 할 수 있다.


   일제시대 당시 대부분 증조모, 조모 명의로는 소유권이 없었으나 재산이 많은 대 지주들은 증조모, 조모 명의로도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명으로 조회시 담당공무원의 조회 범위의 한정에 따라서 출력되는 내용이 다르게 되므로 되도록 찾고자 하는 지역이 면이나 리 단위라도 군이나 시단위로 조회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