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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분양권포기에관하여서질문합니다
법대로
2008. 8. 9. 23:43
분양권 포기는 계약서에 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분양 계약서는 질문사항과 같은 상황에서는 포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작성한 분양회사에 계약포기를 표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분양 회사에 전화를 하시어 계약을 포기한다고 하시면 분양회사에서 계약자에게 게약 해지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양가 대비 현싯가가 분양가 이하라면 분양회사에서 계약 해지가 아니된다고 할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이라면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원금 및 이자를 청구할 것인데 이때 중도금 및 이자가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진행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지가 되지 아니할 경우 금전적인 피해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