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자녀 성 변경에 대하여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에 대한 신청서사례입니다.
아래 사례를 참조하시고, 비용도 참조하세요.
그리고 성본의 변경에서 전남편의 동의는 법률적으로 필요없으나 실무에서는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편의 동의를 받을 경우 그 절차가 단축되고,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시간이 3개월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청 구 인 성명 : 박○○ (휴대전화 : 010-000-0000, 집전화 : 02-000-0000)
주민등록번호 : 740501 - 0000000
주소 : 서울 ○○구 ○○동 000-000
등록기준지 : 부산 ○○구 ○○동 000-000
사 건 본 인 성명 : 김○○
주민등록번호 : 000627 - 0000000
주소 : 서울 ○○구 ○○동 000-000
등록기준지 : 인천 ○○구 ○○동 000-000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을 “ 이(李) ”로, 본을 “ 전주(全州) ”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의 가족관계 등 (해당 □안에 √ 표시, 내용 추가)
가. 사건본인은 (친부 김◇◇ )과(와) (친모 청구인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 친부의 주소는 ( 대전 ○○구 ○○동 000-000 )입니다.
나. ☑ (친부 김◇◇ )과(와) (친모 청구인 )는(은) ( 2003년 1월 8일) 이혼하였습니다.
□ ( )는(은) ( 년 월 일) 사망하였습니다.
□ ( )는(은) ( 년 월 일) 사건본인을 입양하였습니다.
2.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하는 이유 (해당 □안에 √ 표시, 내용 추가)
사건본인이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하여 학교나 사회생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친모 청구인 )과(와) ( 2006년 3월 7일) 혼인하여 사건본인의 의붓아버지(계부)가 된 ( 이○○ )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위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이유(서술식으로 기재)
:
첨 부 서 류
1. 진술서(청구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3.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4.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5. 주민등록등본(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1통만 제출하면 됩니다)
6. 기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안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 입양관계증명서 1통(사건본인이 입양된 경우)
□ 제적등본(친부) 1통(친부가 사망한 경우, 단 2008. 1. 1. 이후에 사망신고가 된 경우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친부의 기본증명서)
2008. .
청구인 박○○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1.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청구인수 × 3,020원(우편료) × 8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입니다.
4. 사건본인의 아버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아버지의 주소는 알고 있는 경우에 기재하되,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주소를 밝히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5. ‘성’과 ‘본’이 변경된다고 하여, 의붓아버지와 사이에 친족관계가 생기거나 종전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아버지로 기재됩니다. 또한 친권자가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 술 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1.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가족관계 등
가. 기본 사항(사건본인과 관계있는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구분 |
연월일 |
참고 사항 |
( 김◇◇ )과(와) 혼인 신고일 |
1999년 5월 2일 |
동거 시작일 년 월 일 |
사건본인 ( 김○○ )출생일자 |
2000년 6월 27일 |
|
( 김◇◇ )과(와) 이혼 신고일 |
2003년 1월 8일 |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이○○ )과(와) 재혼 신고일 |
2006년 3월 7일 |
동거 시작일 2005년 6월 10일 |
구분 |
내용 |
(1) 사건본인의 나이, 학교 등 |
만 세, □ 유치원, ☑ ◎◎초등 학교 1학년 재학 중 |
(2) 이혼시 지정된 친권자 |
☑ 사건본인의 아버지, □ 사건본인의 어머니 |
(3) 이혼시 지정된 양육자 |
□ 사건본인의 아버지, ☑ 사건본인의 어머니 |
(4) 현재의 실제 양육자와 양육기간 |
□ 사건본인의 아버지, ☑ 사건본인의 어머니 양육기간 : 약 7년 6개월(2000년 6월 27일 → 현재) |
(5) 양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 |
사건본인의 어머니, 의붓아버지 |
(6) 친아버지가 사건본인 또는 사건본인의 어머니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
□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음 ☑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아니함 |
※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 액수 월 평균으로 따져보면 약 원 | |
(7) 사건본인이 친아버지와 면접교섭하는지(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만나는지) 여부 |
☑ 면접교섭함, □ 면접교섭하지 아니함 |
면접교섭의 내용(면접교섭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 1년에 1 ~ 3회 □ 매월 약 1회, □ 매월 약 2회 이상 □ 기타 ( ) |
2. 사건본인이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하여 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체적 사례
․사건본인이 2007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의붓아버지와 2006년에 태어난 사건본인 |
의 동생과 서로 성이 달라 속상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사건본인은 의붓아버지와 성이 다른 것 때문에 성격이 내성적이 되었습니다. |
3.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이 필요한 이유(□안에 √ 표시, 내용 기재)
☑ 의붓아버지(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 의붓아버지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지 : ☑ 양육하고 있음, □ 양육하고 있지 아니함
(2) 의붓아버지가 사건본인을 실제 양육한 기간
약 2년 7개월 ( 2005년 6월 무렵부터 → 2008년 1월 무렵까지)
(3) 성과 본의 변경이 사건본인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이유
본래 활달한 성격이었던 사건본인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의붓아 |
버지 및 동생과 한 가족으로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 어머니가 이혼 후 사건본인을 실제 양육한 기간
약 년 개월 ( 년 월 무렵부터 → 년 월 무렵까지)
(2) 성과 본의 변경이 사건본인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이유
|
|
□ 양부 또는 양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지 : □ 양육하고 있음, □ 양육하고 있지 아니함
(2) 양부 또는 양모가 사건본인을 실제 양육한 기간
약 년 개월 ( 년 월 무렵부터 → 년 월 무렵까지)
(3) 성과 본의 변경이 사건본인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이유
|
|
4. 그 밖에 법원에 진술하고 싶은 사정
2008년 1월 18일 청구인 박○○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