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가사, 가족관계 관련]

Re:자녀 성 변경에 대하여

법대로 2008. 8. 12. 11:07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에 대한 신청서사례입니다.

 

아래 사례를 참조하시고, 비용도 참조하세요.

그리고 성본의 변경에서 전남편의 동의는 법률적으로 필요없으나 실무에서는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편의 동의를 받을 경우 그 절차가 단축되고,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시간이 3개월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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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청  구  인       성명 :  ○○    (휴대전화 : 010-000-0000, 집전화 : 02-000-0000)

                  주민등록번호 :  740501 - 0000000

                  주소 : 서울 ○○구 ○○동 000-000

                  등록기준지 : 부산 ○○구 ○○동 000-000

사 건 본 인       성명 :  김○○    

                  주민등록번호 : 000627 - 0000000

                  주소 : 서울 ○○구 ○○동 000-000

                  등록기준지 : 인천 ○○구 ○○동 000-000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을 “ 이(李) ”로, 본을 “ 전주(全州) ”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의 가족관계 등 (해당 □안에 √ 표시, 내용 추가)

  가. 사건본인은 (친부  김◇◇      )과(와) (친모 청구인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 친부의 주소는 ( 대전 ○○구 ○○동 000-000                       )입니다.

  나. ☑ (친부  김◇◇        )과(와) (친모 청구인      )는(은) (  200318일) 이혼하였습니다.

     □ (              )는(은) (        년   월   일) 사망하였습니다. 

     □ (              )는(은)  (        년   월   일) 사건본인을 입양하였습니다.

2.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하는 이유 (해당 □안에 √ 표시, 내용 추가)

   사건본인이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하여 학교나 사회생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친모 청구인    )과(와)  (  2006년  3월  7일) 혼인하여 사건본인의 의붓아버지(계부)가 된 ( 이○○         )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 위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이유(서술식으로 기재)

     :


첨 부 서 류

1. 진술서(청구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

3.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4.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1통

5. 주민등록등본(청구인 및 사건본인)   각  1통(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는 1통만 제출하면 됩니다)

6. 기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안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 입양관계증명서    1통(사건본인이 입양된 경우)

  □ 제적등본(친부)    1통(친부가 사망한 경우, 단 2008. 1. 1. 이후에 사망신고가 된 경우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친부의 기본증명서)


2008.   .   


청구인  ○○   (인)


가정법원{      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1.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청구인수 × 3,020원(우편료) × 8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입니다.

  4. 사건본인의 아버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아버지의 주소는 알고 있는 경우에 기재하되,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주소를 밝히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5. ‘성’과 ‘본’이 변경된다고 하여, 의붓아버지와 사이에 친족관계가 생기거나 종전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아버지로 기재됩니다. 또한 친권자가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  술  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1.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가족관계 등

   가. 기본 사항(사건본인과 관계있는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구분

연월일

참고 사항

( 김◇◇    )과(와) 혼인 신고일

  1999년  5월  2

동거 시작일      년   월   일

사건본인 ( 김○○    )출생일자

  2000년  6월  27

 

( 김◇◇    )과(와) 이혼 신고일

  2003년  1월  8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이○○    )과(와) 재혼 신고일

  2006년  3월  7

동거 시작일  2005년  610

구분

내용

(1) 사건본인의 나이, 학교 등

 만    세,

 □    유치원, ☑ ◎◎초등 학교 1학년 재학 중

(2) 이혼시 지정된 친권자

 ☑ 사건본인의 아버지, □ 사건본인의 어머니

(3) 이혼시 지정된 양육자

□ 사건본인의 아버지, ☑ 사건본인의 어머니

(4) 현재의 실제 양육자와 양육기간

□ 사건본인의 아버지, ☑ 사건본인의 어머니

양육기간 : 약 76개월(2000 627일 → 현재)

(5) 양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

사건본인의 어머니, 의붓아버지

(6) 친아버지가 사건본인 또는 사건본인의 어머니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음

  ☑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아니함

  ※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 액수

     월 평균으로 따져보면  약         원

(7) 사건본인이 친아버지와 면접교섭하는지(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만나는지) 여부

 ☑ 면접교섭함, □ 면접교섭하지 아니함

 면접교섭의 내용(면접교섭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 1년에 1 ~ 3회

 □ 매월 약 1회,  □ 매월 약 2회 이상

 □ 기타 (                                 )

  나.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자 등 관계


2. 사건본인이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하여 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체적 사례

․사건본인이 2007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의붓아버지와 2006년에 태어난 사건본인

의 동생과 서로 성이 달라 속상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건본인은 의붓아버지와 성이 다른 것 때문에 성격이 내성적이 되었습니다.

3.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이 필요한 이유(□안에 √ 표시, 내용 기재)

 ☑ 의붓아버지(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 의붓아버지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지 : 양육하고 있음, □ 양육하고 있지 아니함

   (2) 의붓아버지가 사건본인을 실제 양육한 기간

     약   2년  7개월 (  2005  6월  무렵부터 →   2008  1월  무렵까지)

   (3) 성과 본의 변경이 사건본인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이유

 본래 활달한 성격이었던 사건본인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의붓아

버지 및 동생과 한 가족으로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 어머니가 이혼 후 사건본인을 실제 양육한 기간

     약    년   개월 (      년   월  무렵부터 →       년   월  무렵까지)

    (2) 성과 본의 변경이 사건본인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이유

 

 

□ 양부 또는 양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지 : □ 양육하고 있음, □ 양육하고 있지 아니함

   (2) 양부 또는 양모가 사건본인을 실제 양육한 기간

     약    년   개월 (      년   월  무렵부터 →       년   월  무렵까지)

    (3) 성과 본의 변경이 사건본인의 행복과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이유

 

 

4. 그 밖에 법원에 진술하고 싶은 사정



2008년  1월  18일   청구인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