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형사관련]

[생활법률] 모욕죄 성립여부

법대로 2008. 8. 19. 17:55

[생활법률] 모욕죄 성립여부


모욕이란,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지 아니하고(적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모욕이라 하고,


일대 일로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위 모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구직을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회사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하였다고 하도라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선고: 2008. 7. 10.  2008도1433 판결)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다른 점은 명예훼손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하여야 명예훼손이 되고,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추상적인 가치판단이거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한다.

 

* 참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312조)


또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모욕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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