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부동산 가압류(이자계산) 등 질문입니다.

법대로 2008. 8. 22. 12:40

[질문]  손해배상 관련사건인데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문에는

 

4백만원을 2008. 6.30.까지 갚고 이자는 연 20%

그런데 사정상 기일안에 갚은돈이 2백만원이고

현재까지 남은 돈의 7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2008. 9.30. 모두 지불할수있게 된다하면

9월30일에 상대에게 주어야 하는 돈은 모두 얼마인가요?

 

[답변] 기일 이내 변제한 200만원은 이자가 없고,

잔금 200만원 중 7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70만원 변제일을 기준으로 6월 20일 부터 70만원 변제일까지 금200만원에 대한 연20% 이자를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이 변제한 금원입니다.

 

만약 위 이자를 공제한 금원이 5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잔금은 1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이자는 70만원을 지급한 날 이후로 계산하여 원금 150만원에 대하여 연이자 20%를 게산하시면 채무액이 됩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경우  비용, 이자, 그리거ㅗ 마지막으로 원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2] 그리고 그 상대방이 기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않는다고

백얼마 받을 돈때문에

2억짜리 부동산을 가압류신청해서 집행관이 집을 보고 갔다고 하더군요.

가압류신청해서 진짜 경매로 넘어가는데 몇개월이 걸리는지 그안에 돈을 다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구요.

집이 가압류신청들어와서 사람들이 보고갔다고 굉장히 걱정하더라구요

 

[답변] 판결문(집행권원)을 가지고 계신 채권자는 가압류가 되지 아니하고 본압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본압류의 경우 강제경매신청을 할 것이고 위 예에서 금 150만원에 채권을 가지고 금2억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비용인데 경매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이 되므로 가급적 경매개시전에 위 채무를 빨리 변제하시는 것이 채무자를 위한 방법일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매가 진행된다면 약 6개월 에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경매 비용이 위 채무 원금과 비슷한 금원이 발생하게 될것이므로 변제를 서두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