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
[2008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
경매 등으로 전셋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전세금 중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면서,우선변제금액도 최고 2,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기준이 최고 2억6천만원으로 상향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 소액 보증금의 기준 금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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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별 |
개정전 보증금->지급액 |
개정 후(2008. 8. 현재) (보증금->우선변제 금 한도) |
1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1,600만원 |
6,000만원 이하->2,000만원 |
2 |
광역시(인천제외) |
3,500만원->1,400만원 |
5,000만원 이하->1,700만원 |
3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1,200만원 |
4,000만원 이하->1,400만원 |
2)의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아래의 일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금액에 무관하게 적용이 된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경우 위 일정한 금액의 이내에 해당되어야만 우선변제금 한도 이내에서 2008년 8월 21일 이후 권리관계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된다.
[2] 상기임대차보호법
1) 상가임대차 보증금의 기준 금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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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별 |
개정전 보증금 기준 금액 |
개정 후(2008. 8. 현재) 보증금 |
우선변제 임차인 (보증금-> 우선변제금) |
1 |
서울시 |
2억4천 |
2억 6천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2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억9천 |
2억1천 이하 |
3,900만원이하 -> 1,170만원 |
3 |
광역시(인천제외) |
1억5천 |
1억6천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4 |
그 밖의 지역 |
1억4천 |
1억5천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2)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
차임 및 보증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 이하에서 100분의 9 이하로 축소하였다.
3) 의미: 위 상가임대차의 경우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이 위 일정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기준을 상향한다는 의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늘어남을 의미하고 있다.
예로서) 상가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1억원(서울의 기준)이고 월차임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월차임에 100을 곱한 뒤 이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위 상가보증금에 적용할 경우 보증금 기준액은 2억원이 된다.
[3] 시행일
위 개정령안은 2008년 8월 21일 시행된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