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등록부정정신청서
[양식 제30호]
등 록 부 정 정 신 청 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사 건 본 인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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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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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및 관계 |
의 | ||||||||||||||
성 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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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
- | |||||||||||||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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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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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
년 월 일 |
법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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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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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 고 인 |
성 명 |
������(서명 또는 무인) |
주민등록번호 |
- | |||||||||||||
자 격 |
������본인 ������법정대리인������소 제기자������기타(의 자격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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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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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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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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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란: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사건본인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에 사건본인 전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란: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의 기재는 허가 또는 판결주문에 나타난 가족관계등록기록정정사항을 기재하되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첨부 허가결정 또는 판결주문과 같음”이라고 기재합니다. ④란: 기타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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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할 때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2.우편접수의경우에는신고인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신고인이 출석 한 경우에는 출석한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