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실종, 부재 선고신고서
[양식 제21호]
(������실종 ������부재) 선고신고서 ( 년 월 일)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 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실종자 (잔류자)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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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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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 ������여 | |||||||||||||||||
성 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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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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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
- | ||||||||||||||
②실종기간만료일 |
년 월 일 | |||||||||||||||||||
③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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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재판확정일자 |
년 월 일 |
법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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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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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신고인 |
성 명 |
������(서명 또는 무인) |
주민등록번호 |
-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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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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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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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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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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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의 재판(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의 재판을 청구한 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 ||
①란 :최후주소와 주민등록번호, ②란 실종기간만료일, ③란 사건번호는 실종선고의 경 우에만 각 기재합니다. ⑤란 :기타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합니다. ⑥란 : 자격란에는 법정대리인 등 해당되는 자격을 기재합니다. | ||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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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종(부재)선고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2. 실종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 3.우편접수의경우에는신고인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신고인이 출석 한 경우에는 출석한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