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가사, 가족관계 관련]

[양식] 친양자파양신고서

법대로 2008. 9. 9. 14:26

[양식 제7호]

친양자파양신고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양   부

양   모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본(한자)

 

한글

 

본(한자)

 

한자

 

출생연월일

 

한자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친양

등록기준지

 

주  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종전의 성(姓)

 한글

 

한자

 

 종전의 본(本)

한글

 

한자

 

부활된 성(姓)

 한글

 

한자

 

부활된 본(本)

한글

 

한자

 

성명

한글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출생연월일

 

-

부활되는부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④기타사항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소 제기자  ������소의상대방  ������기타(의 자격 :           )

주 소

 

전 화

 

이메일

 

작 성 방 법

 

①란 및 ②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        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란:직접 친양자입양한 경우와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가 친양자 입양을 하여 양부모       가 동일한 경우, 파양시에는 친생부모관계 부활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와 친양자입양을 한 양부모가 다른 경우, 파양시에는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관계 부활

④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 친양자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     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항목번호에 “○”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첨 부 서 류

 

1. 친양자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전산정보처리조직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

2.「민법」제908조의5에 따라 친양자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3.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신고인이 출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