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2008. 9. 18. 20:59

2.  가집행 선고(執行 宣告)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해서 판결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판결의 확정 전에 특히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판결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가집행선고가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판결의 경우 법원에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