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형사관련]

형사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허용범위 예시

법대로 2008. 9. 19. 10:57

             [법률자료] 형사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허용범위 예시


                                  - 2008. 9. 현재 검찰청 기준-

구   분

일 반  사 건 기 록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기록

 

 

 

 

 

기소전 

기록

 

○ 사건관계인․참고인

 - 본인의 진술서류(대질조서 포함)와 제출서류 열람․등사허용

 - 규칙 제22조 제2, 5, 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가능

○ 항고인․재항고인

 - 불기소이유서 및 비진술서류 열람․등사 허용

 - 규칙 제22조 제2~4, 7, 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가능

○ 피고소인․피고발인

 - 고소장․고발장 열람 허용(요지 고지로 열람갈음 가능)

 

[청구자 구분없이 각

 기록 공통]

○각종 진술서류

   열람․등사 허용

 - 피의자신문조서

 - 피해자진술조서

 - 참고인진술조서 등 타인 진술서류도 해당

○각종 비진술서류

  열람․등사 허용

 - 교통사고의 실황조사서, 진단서 등

 - 의료사고의 진료 

   일지, 진단서, 소견서, 부검결과서 등

 - 산업재해의 작업

   일지, 현장검증조서, 진단서 등

○ 각종 증거물 열람․등사허용

○각 규칙 제22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가능

 - 다만, 기소후 증거제출 전 기록 및 재판확정기록중 피고인 진술․제출서류등은 제한불가

 

공소

제기후 

증거

제출전 

기록

 

○ 피고인 등

 -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 및 증거물 열람․등사 허용

 - 규칙 제22조 제3~5, 7, 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가능

   (본인 진술․제출서류, 증거인멸 우려 없는 서류 등은 제한불가)

○ 피해자․참고인

 - 본인의 진술서류(대질조서 포함)와 제출서류 열람․등사허용

 - 규칙 제2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가능

 

재판

확정 

기록

 

○ 피고인 등

 - 기록전부의 열람․등사 허용

○ 고소인․고발인․피해자

 - 본인의 진술서류(대질조서 포함)와 제출서류, 실황조사서․진단서․감정서 등 비진술서류 열람․등사허용

○ 참고인․증인

 - 본인의 진술서류(대질조서 포함)와 제출서류 열람․등사허용

○ 각 규칙 제2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가능

  (피고인 진술․제출서류는 제한불가)

 

법원의

서증조사 

 

기록검증 

 

문서송부촉탁의 경우

 

○ 원칙적으로 협조

○ 기소된 기록

 - 규칙 제22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조불응 가능

○ 기소전 기록

가. 규칙 제22조 제2~5, 7, 8호에 해당한 경우 협조불응 가능

나. 문서송부촉탁의 경우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직접 청구하였다면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않을 때는 협조불응 가능, 다만, 진술자가 사망․실종 등으로 진술할 수 없거나, 객관적 사실확인에 관한 비진술서류(실황조사서․진단서․부검결과서․검증조서․감정서 등)로서 그 수집이 곤란한 경우 “가”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열람․등사 허용

 

※ 인증방법 및 수수료

 - 사건기록 열람․등사는 등본하지 않고 사본 그대로 교부하며, 열람․등사수수료

    500원에 1장당 50원씩 복사비를 받음.    

 - 서증조사 등은 복사문서에 “이 문서는 등(초)본입니다”라고 인증을 한 다음

    문서의 첫장부터 말미용지까지 문서하단에 압날하여 송부하고, 등본수수료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당 50원)를 받음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