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허용범위 예시
[법률자료] 형사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허용범위 예시
- 2008. 9. 현재 검찰청 기준-
구 분 |
일 반 사 건 기 록 |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기록 | |
당 사 자 의 신 청 |
기소전 기록 |
○ 사건관계인․참고인 - 본인의 진술서류(대질조서 포함)와 제출서류 열람․등사허용 - 규칙 제22조 제2, 5, 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가능 ○ 항고인․재항고인 - 불기소이유서 및 비진술서류 열람․등사 허용 - 규칙 제22조 제2~4, 7, 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가능 ○ 피고소인․피고발인 - 고소장․고발장 열람 허용(요지 고지로 열람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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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자 구분없이 각 기록 공통] ○각종 진술서류 열람․등사 허용 - 피의자신문조서 - 피해자진술조서 - 참고인진술조서 등 타인 진술서류도 해당 ○각종 비진술서류 열람․등사 허용 - 교통사고의 실황조사서, 진단서 등 - 의료사고의 진료 일지, 진단서, 소견서, 부검결과서 등 - 산업재해의 작업 일지, 현장검증조서, 진단서 등 ○ 각종 증거물 열람․등사허용 ○각 규칙 제22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가능 - 다만, 기소후 증거제출 전 기록 및 재판확정기록중 피고인 진술․제출서류등은 제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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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후 증거 제출전 기록 |
○ 피고인 등 -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 및 증거물 열람․등사 허용 - 규칙 제22조 제3~5, 7, 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가능 (본인 진술․제출서류, 증거인멸 우려 없는 서류 등은 제한불가) ○ 피해자․참고인 - 본인의 진술서류(대질조서 포함)와 제출서류 열람․등사허용 - 규칙 제2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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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확정 기록 |
○ 피고인 등 - 기록전부의 열람․등사 허용 ○ 고소인․고발인․피해자 - 본인의 진술서류(대질조서 포함)와 제출서류, 실황조사서․진단서․감정서 등 비진술서류 열람․등사허용 ○ 참고인․증인 - 본인의 진술서류(대질조서 포함)와 제출서류 열람․등사허용 ○ 각 규칙 제2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가능 (피고인 진술․제출서류는 제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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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서증조사 ․ 기록검증 ․ 문서송부촉탁의 경우 |
○ 원칙적으로 협조 ○ 기소된 기록 - 규칙 제22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조불응 가능 ○ 기소전 기록 가. 규칙 제22조 제2~5, 7, 8호에 해당한 경우 협조불응 가능 나. 문서송부촉탁의 경우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직접 청구하였다면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않을 때는 협조불응 가능, 다만, 진술자가 사망․실종 등으로 진술할 수 없거나, 객관적 사실확인에 관한 비진술서류(실황조사서․진단서․부검결과서․검증조서․감정서 등)로서 그 수집이 곤란한 경우 “가”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열람․등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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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방법 및 수수료 - 사건기록 열람․등사는 등본하지 않고 사본 그대로 교부하며, 열람․등사수수료 500원에 1장당 50원씩 복사비를 받음. - 서증조사 등은 복사문서에 “이 문서는 등(초)본입니다”라고 인증을 한 다음 문서의 첫장부터 말미용지까지 문서하단에 압날하여 송부하고, 등본수수료 (원본 5장까지 1,000원, 초과 1장당 50원)를 받음 |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