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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각하(却下)

법대로 2008. 9. 20. 09:30

[법률용어] 각하(却下)

 

행정법상으로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며,

민사소송법상의 의미는 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신청인(원고)이 그 상대방(피고)에게 청구함에 있어서 패소를 의미하며, 이에 대하여 불복(상소)을 할 수 있다.

 

청구기각이라는 판결 또한 원고의 패소를 의미하지만 이는 요건불비의 개념이 아니라 청구권이 없다는 뜻이 된다.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각하, 원고 청구기간 모두 소송절차에서 패소한다는 의미이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