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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일반 음식점 허가로 주점영업이 가능한가?
법대로
2008. 10. 14. 11:17
[생활법률] 일반 음식점 허가로 주점영업이 가능한가?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술집(주점)을 운영할 수 있을까?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주점영업을 하였더라도,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구 식품위생법(2006. 12. 28. 법률 제8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주점운영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법원의 판례에서는 단란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영업은 위 식품위생법 시행령 소정의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주류를 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시설이 없다면 이는 주류를 전문으로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단란주점영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으로 보고 있다.[ 2008도2160 판결]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