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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전세시에 등기부상에 기록이 안남나요 ?
법대로
2008. 10. 15. 14:34
[질문] 집에 전세로 들어가 살면 부동산 등기부 상에 기록이 안남나요 ?
[답변] 부동산등기부에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질문2]그렇다면 만약에 압류나 기타의 경우의 문제가 생겨 전세금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동사무소가서 확정증명 ? 이런걸 하면 된다는데..)
[답변] 전세금에 대하여 반환을 받는것은 현재의 집주인(임대인)에게 반환을 받으시고 만약 집을 매도하였다면 매수인(집을 사신분)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신청을 법원에 하시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실제로 거주하시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시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동사무소, 또는 법원에서 도장날인)를 받았을 경우 가능합니다.
[질문3]그리고 반대로 채무자가 전세로 사는데 등기부 상에 기록이 없는데
이것을 가압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전세금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세입자인 채무를 대상으로 가압류를 하게 된다면 이를 채권가압류라 칭합니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가 등장하는데 이때 집주인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집주인인(제3채무자)은 채무자(세입자) 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이니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등을 받아서 채권자가 집주인인 제3채무자에게 이(전세금)를 직접 수령하게 된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