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쌍방 폭행시 합의하는 방법
[질문 개요] 야간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쳐서 저희쪽 한명이 8주(한쪽고환적출) 나왔고요..
또 저희가 쳐서 상대쪽 한명이 8주(한쪽눈뼈함몰) 나왔습니다..
엉겨붙어 싸웠기에 진술상으로는 어림짐작으로
가해자를 서로 지목했고요..
서류가 검찰로 송치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이 있은지 근 한달정도 되었고요.. 합의는 안했습니다..
8주에 특가법에 저촉이 되어 합의해도 형사처벌이라고 하는데요..
합의를 하려고 해도 합의금 산정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질문1] 진단한 의사한테 가서 합의금을 문의해야 하나요? 혹 장애진단서까지 요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합의는 통상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없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1) 형사부분만 합의할 것인지, 아니며 민사부분까지 합의할 것인지 여부
2) 민사부분은 뒤로 하고, 형사부분만 합의한다면 1주당 금50만원내지 금80만원 내외를 지급합니다.
3) 그리고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4) 민사부분은 적극적인(직접손해)손해와 , 간접적인( 입원 기간 중 급여 등)손해, 위자료 등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질문2] 상대방의 치료비 전액과그리고 합의를 서로 한다는 자체가 가격한 사실을 서로 시인한다라는
뜻인가요?
[답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합의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질문3]합의서를 피해자가 2명이므로 2장을 써야 하나요?
[답변] 넵 피해자 각각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및 인간도장 날인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구요!
[질문4] 우선 합의부터 하고.. 검찰에 가서 가격한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해야 감형되어 유예를 받게는지?
[답변] 합의를 먼저 하시든 아니면 후일에 하시든 실제 사건 발생을 기준으로 하여 가해자라면 형사처벌은 당연한 것이고, 이때 형사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감형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5]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쌍방이므로 합의하지 말고.. 검찰에 가서도 가격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벌금형만 받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쌍방 모두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형사적인 합의를 서로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다만 민사적인 부분은 과실이 더 많은 쪽에서 과실이 적은 일방에게 본인의 과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검찰에서 부인하다고 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폭행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등에 대하여 주장을 하시는것이 형사상 처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6] 마지막으로 목격자진술도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상호 진술이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목격자의 증언이 주용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목격자를 확보하시는것도 좋겠습니다.
[종합의견] 폭행은 어떤 방법으로든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뺨한대가 아니라 진단 8주가 나올 정도라면 이는 과도한 폭력이므로 특가법적용의 대상이 되는것이지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실 경우 동일한 전과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 처벌 수위는 다소 적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