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면책 이의신청기간 중에 채권자 측에서 대위상속 후 경매시에는?
[질문의 요지]
의뢰인이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평택에 사시는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나 새어머니와 사셨기 때문에 집과 집앞 밭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은 생각하지 않고 파산을 넣었고
채권자는 파산중인걸 알고도 대위상속을 해서 경매중입니다.
의뢰인과 연락이 안되던 채권자는 이의신청 마감일에 카피를 떠서 의뢰인과 쇼당을 치려했는데
끝내 연락이 안되었고,
이의신청기간후에 채권자 측에서는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질문1] 채무자 측에서 오히려 채권자의 부당함을 말해도 될까요?
[답변] 아닙니다.
채무자는 본인에 해당하는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고 면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채무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금원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아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상속재산 중 집과 밭이 있는데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저당권 금액을 제외한 현재가치를 계산하시고 이를 다시 상속지분에 대입(배우자1.5/ 자녀 1)하여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 금액에 상당하다면 면책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파산심리 중이면 파산신청을 취하하고 상속에 대한 재산을 정리한 다음 파산면책을 신청하여야 하고,
파산결정은 받았고 면책이 심리중이면 이때 채무자의 부친 사망시점(상속시점)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 파산을 신청하였다면 이는 면책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사망 이후 파산을 신청하였고, 이에 면책이 심리중이라면 면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파산결정 이후 면책 심리중이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그 금액이 소액이라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