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질문: 재개발관련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공탁

법대로 2008. 10. 22. 15:28

질문: 재개발관련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공탁


[질문의 요지]


소형아파트 관련 질문으로서 세입자는 6년동안 주변시세(7,000만원 이상)와 상관없이 5,500만원에 소형아파트를 임차하였고, 그곳이 재개발을 확정되어 세입자 및 건축주들은 주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자신에게 보증금 반환 이외에 추가로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사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고 있는 관계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증금에 대한 변제공탁을 할까합니다.


[질문1]  이 아파트는 몇 개월전 증여를 받은 것으로서  현 임대인과 전세계약당시 임대인이 달라도 상관이 없는지요.

[답변] 넵 무관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현재 소유주 라는 사실)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질문2]보증금 5,500만원 중 550만원을 세입자에게 이사갈 집 계약을 한다하여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지급할 보증금 잔액은 49,500,000원 입니다. 이때 공탁금액 및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변제공탁금은 금49,50만원입니다. 다만 나머지 금원은 사전에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질문3] 변제공탁방법

[답변] 

1) 공탁서 2부 및 공탁통지서를 작성합니다.

2) 피공탁자의주소지를 관할 법원을 표시하고 피공탁자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합니다.

3) 대리이이 있다면 대리인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4) 공탁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합니다.


[의견]

임대차 계약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 있게 되며, 이때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등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한 갱신거절은 가능하지만 현재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하여 단축을 할 수는 없기에 가급적 세입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리며,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 해제 통보서를 발송하여 이를 확정하고, 또한 임대차보증금 중 반환하였던 금원에 대하여 적시하시고 공탁 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판례

건물을 철거하거나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허물고 다시 새로 신축할 경우 임대인(건물주)들은 임차인(세입자)들과 임대차 문제로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대구지법에서( 2008. 7. 22. 선고 2008나8841 판결)는 임대인은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