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등기관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신청서류

법대로 2008. 12. 1. 10: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1) 기본서류

① 피상속인: 기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입양자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②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2) 추가서류

① 상속인중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 제적등본, 피대습자의 기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입양자관계증명서

②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심판서, 기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입양자관계증명서

③ 피상속인이 여자일 경우: 전제적등본(결혼전 입적되어 있던 제적등본) 

④ 피상속인이 재외국민일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인감증명(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공정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인감증명(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의 서명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외국관공서의 확인서 또는 공정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상속인이 일반입양자인 경우: 기본서류와 같음 (친부모, 양부모에 대하여 모두 상속)

⑦ 상속인이 친입양자인 경우: 기본서류와 같음 (친부모와의 상속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와의 상속관계만 존속)

⑧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하여 결정서 첨부

⑨ 제적부가 소실된 경우: 시, 읍, 면장의 제적부가 소실되어 회복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와 공동상속인들의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등기원인일: 피상속인의 사망일

4) 등기원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5) 위임장: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날인(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

6) 신청서 편철순서: 등기신청서 + 상속인의표시 + 을지 + 위임장(상속인의 표시 포함-간인) + 상기 서류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원본)

7) 권리증: 신청서 + 을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원본 또는 사본)

8)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들의 인감 날인, 원인서류가 아니라 첨부서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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