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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임대차와 전대

법대로 2008. 12. 11. 12:52

 

 [법률용어] 임대차와 전대


 1. 임대차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부동산의 경우 건물주가 임대인이 되고, 그 세입자가 임차인이 되며, 주택의 경우 주거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으로서 법률로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상가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업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임차인 건물 을 상가라 하고,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주택의 경우 대항력은 실제 거주와 주소의 이전을 하여야 하며, 상가의 경우 실 입주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때 양자 모두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여가 가능하므로 주택, 상가의 경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도록 한다.


2. 전대라 함은

위 임차인이 그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전대를 금하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거나 전대 계약 이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는 유효한 계약이 된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