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형사관련]

[생활법률] 재정신청 작성요령 및 절차

법대로 2008. 12. 17. 11:31

[생활법률] 재정신청 작성요령 및 절차


1. 재정신청이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피해자(고소인)나 그의 대리인이 고등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게 이를 구하는 제도이다.

 

2. 재정신청서 작성요령


1) 제출기관: 불기소처분한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2) 제출기간: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3) 신 청 인: 고소인, 고발인

4) 관    할: 불기소처분한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한 고등법원

5) 제출부수: 신청서 1부

6) 첨부서류: 피의사실 및 증거내용, 불기소처분통지서, 기타 증거서류 사본

7)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260∼265조

8) 불복절차 및 기간 (재항고):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3일(형사소송법 405조) ·근거 : 형사소송법 262조1, 2항, 415조


3. 재정신청 절차


1) 재정신청은 항고전치주의 채택함으로서 검찰에서 항고를 한 이후 항고 기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00고등법원 귀중’으로 표시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 제출한다.

2)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3)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①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②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3)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4) 재정결정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5)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으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