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일조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기준
[생활법률] 일조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기준
주거시설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주위에 높은 빌딩이 들어서고 조망권, 일조권에 대한 침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은 어떻게 될까?
조망권이란 건물과 같은 특정한 위치에서 자연 등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조망권이며, 일조권이란 생활을 하면서 햇빛을 받아야 식물의 성장, 인체의 건강,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햇빛을 볼 수 없게 하거나 일부 시간만 햇빛을 볼 수 있을 경우 일조권의 침해가 발생한다.
주위에서는 고층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신축한 고층아파트 주위에 단독 주택, 저층 집합건물 등에서 이러한 문제가 종종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일조권 침해에 따른 법원의 기준을 살펴본다.
일조이익은 어떤 사람이 특정 토지나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곧바로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해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이래 특정 정도의 일조량을 누리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생활이익이 피해자들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인정되는 상대적인 이익이다.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피해건물의 일조량이 감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일조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조량의 감소를 기본 전제로 여러 요건들을 고려하여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한도의 초과 여부는 다음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해자에 관하여는
1. 원칙적으로 피해건물이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주거용으로 건축되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고,
2. 가해건물의 골조가 완성되기 전에 피해건물의 거주자가 상당한 기간 일조이익 등과 관련된 침해 없이 거주함으로써 그들에게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가해자에 관하여는
1. 피해건물 및 가해건물의 인접지역의 상황에 비추어 가해건물에 건물의 형상과 이용방식 등 여러 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이례성이 있어야 하고,
2. 가해건물이 피해건물로부터 피해건물의 거주자들에게 직접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상당한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 일조량에 관하여는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이상의 각 요건에 더하여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가해건물이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조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79119 판결 확정)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