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행정관련]

[생활법률]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구제절차와 방법

법대로 2009. 1. 9. 14:30

[생활법률]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구제절차와 방법


운전은 생활을 하는데 필수가 되었고 그 운전면허가 사정에 의하여 정지 또는 취소가 되었다면 구제방법은 없는 것일까? 있다면 그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자.


만약 자동차 운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운전면허가 음주운전 등 사전에 의하여 취소 처분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행정 소송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행정심판 전치주의)


다만 운전면허 취소(정지) 또는 세금관련, 산재관련, 토지수용관련(중앙토지수용위) 사건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이후에 행정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다. 그러나 일부 사건은 행정심판을 거치든 거치지 아니하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하여야 할 경우 구제를 받기 위하여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동시에 행정심판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은 이후 법원에 제출 할 소장에 심판접수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있다.


1. 집행의 정지신청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면허취소 등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면허취소에 따른 집행을 정지시켜 운전을 계속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면 심판청구와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한 후 행정심판청구서 및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행정법원에 소장의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의 구제제도

국민이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이 침해(이하 권리침해라고 한다)되었다고 할 때 권리나 이익을 구제받는 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1) 이의신청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받고 있다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재심사’라고 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은 위 권리침해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던 처분청에 비하여 상급 기관인 행정기관에서 위법성 등을 판단한다.

3) 행정소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식재판을 받는 절차이다.


3. 행정심판청구기간 및 행정소송제기기간

1) 행정심판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수용재결처분- 이의신청: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2) 행정소송제기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한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행정심판청구서 사례

행정심판청구

청 구

①성명

홍 길 동

②주민등록번호

600101-.......

②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1-9 (전화 :02-525-1007 )

선정대표자․

리인또는대리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한00

(서울 서초구 00동 00번지 4층, 전화:      )

⑤피 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⑥재 결 청

경찰청장

⑦청구대상인

  처분내용

피청구인의 2008. 12. 24.자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처분 있음을

   안날

2008. 12. 24.경

⑨심판 청구

  취지․이

(별지 기재와 같음)

⑩처분청의

   고지 유무

고지 받았음.

고지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⑫증거 서류

  (증거물)

1.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사본 1부

1. 주민등록등본 1통  등

⑬근거 법조

행정심판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09.      1.      .

                                         청구인 홍 길 동 (인)             

  서울지방경찰청  귀하

※첨부서류 : 청구서부본 1부

수수료

없  음

1) 심판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08.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심판 청구 원인: 

(1) 이 사건 처분과 처분사유

    청구인은 1984. 7. 7. 1종 보통운전면허(면허번호 : 서울 84-1111-22)를취득한 자로서, - 중략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78조를 근거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갑제1호증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 기재-

(3)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기재-

(4) 정상 참작사유 -기재-

(5) 맺음말 또는 결론 -기재-

이에 청구인 부득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사오니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적극 참작하시어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6)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1. 갑제2호증의            경력증명원

1. 갑제3호증의 1          불기소이유통지

1. 갑제3호증의 2         사건기록표지

1. 갑제3호증의 4         범죄사실

2009. 1.  .

청구인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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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법원 제출용 소장 양식


소     장



원고  0 0 0

피고  서울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 소



소  가   20,000,100원

인지대       95,000원(소가 x 0.0045.+5,000원)

송달료       60,400원( 당사자 x 3,020원 x 10회)



서울행정법원  귀중

------------------ 이상 표지----------------


소      장


원 고     0  0  0

         주소, 연락처, 변호인 등 표시

                      

피 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우:110-053)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8.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이 사건 처분과 처분사유

    원고는 1984. 7. 7. 1종 보통운전면허(면허번호 : 서울 84-1111-22)를취득한 자로서, 2008. 12. 24. 01:00경 -- 중략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78조를 근거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갑제1호증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 기재-

(3)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기재-

(4) 정상 참작사유 -기재-

(5) 맺음말 또는 결론 -기재-

(6)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

1. 갑제2호증             경력증명원

1. 갑제3호증             불기소이유통지

1. 갑제4호증            사건기록표지

1. 갑제5호증            범죄사실 등

(7)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통

1. 위임장 1통

1. 담당변호사지정서 1통

1. 소장부본 1통  등

                              2009.   1.    .                                                         원고 0 0 0(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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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