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교회의 재산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생활법률] 교회의 재산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종교를 활동을 하고 있다. 이때 교회의 경우 헌금 등을 신자들이 납부하여 교회의 재산이 증식되었고, 이때 이를 처분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할 까?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대표목사 등)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판결 2006다23312 소유권이전등기] 무효가 된다.
* 법률 용어설명
1. 총유 총유(總有)란 법인이 아닌 사단(정당, 교회, 종중, 동창회, 학회 등)의 사원 또는 구성원의 모임으로서 부동산 등에 대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2. 표현대리 표현대리(表見代理)란 본인과 무권대리인사이에 외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리권의 존재를 믿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유권대리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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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