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Re:소멸시효 이후에 소송 및 강제집행

법대로 2009. 3. 13. 11:39

[질문의 요지]

 

원고는 방송국이고

피고는 작가인데요

 

피고는 편 X 방송횟수 의 원고료를 지급받기로 했는데요

원고는 피고와 일람출급으로 어음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질문1] 원고료가 도대체 무슨 채권인지?

[답변] 어음.수표의 경우 사인간의 대여금에 담보 등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으로 봅니다.

 

 

[질문2] 일람출급의 어음공증은 지급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로 알고 있는데요, 원고료가 일반채권이고 일람출급으로 어음공증 작성시  어음공증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 시효 완성에 의하여 어음 수표의 지급에 대한 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채권에 의거하여 어음 수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원인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이득상환 청구권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을 본 당사자를 대상으로 어음 소지인은 발행인 기타 배서인 등에 대하여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질문3]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시 채권 청구가 불가능 한지?

[답변] 원인 채권에 의한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