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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양도성 예금증서의 발행과 법적성질

법대로 2009. 3. 17. 10:22

[생활법률] 양도성 예금증서의 발행과 법적성질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금전을 받고 파는 것을 말하고,

예금증서란 예금의 예입과 지급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해당관서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따라서 양도성 예금증서는 채권자가 예금을 한 이후 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이 예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권리가 표창된 증서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 증서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무기명식 양도성 예금증서의 발행 및 법적 성질은 아래와 같다.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이 적용되는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는 거치식 예금의 수신은행이 발행하는 증서로서 거치식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표창하고 있고 그 예금반환청구권의 이전 및 행사에 증서의 소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양도성예금증서가 표창하고 있는 권리는 위와 같이 거치식 예금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발생에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받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기관과 사이에 고객의 입금액, 만기일, 이자율, 만기지급금액 등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다음, 금융기관에 소정의 금원을 입금하여 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거치식 예금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그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표창하는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그 증서를 고객에게 발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서에 기재된 내용은 거치식 예금계약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