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 소개/교육원소개
법실무,법률실무, 절차법교육,회생교육, 파산교육, 등기실무,채권실무교육
법대로
2009. 3. 19. 21:45
법률실무, 법실무,법교육, 법률교육,절차법교육,회생교육, 파산교육, 등기실무,채권실무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은 없는 것인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이나 학습이 아니라 실무에서 직접 서류를 만들거나 지식을 축척하고 기업체 또는 법률사무소에서 당장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실체법 보다는 절차법 중심으로 법률중심보다는 실무를 중심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곳.
또한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로펌 등에 취업을 위한 필수과정
학습만 하고도 법률사무소에서 재직할 수 없는가?
바로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의 이상이자 현실입니다.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편안하게 듣고 이해하며,
즉시 법률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배우는 곳.
로펌에 정직원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오아시스
수강만 하여도 정규직 취업!
서초동 법조단지에 소재한 중앙법률사무교육원(02-525-1007)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