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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절세]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부동산)

법대로 2009. 3. 24. 16:20

[생활법률/절세]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부동산)


부부재산 중 부동산은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할 때보다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절세의 효과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부부공동의 재산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제는 부부가 이혼 할 때 세금을 전략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가고, 이에 부부의 재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하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 대해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1.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로 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부가 일방에게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해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이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므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로 지급’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다주택자라면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한다.


2.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3.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2007.12.31 이전 증여분은 3억원. 이하 같음)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돼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혼당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면 공동의 노력으로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