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주권교부청구권 압류?

법대로 2009. 3. 25. 11:27

[질문의 요지]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및 추심명령했습니다.

인용 결정은 이전에 받았습니다.

청구권이라서 매각물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주식 자체로 다시 압류해야 하나요?

주권교부청구권 압류및추심 결정문 들고 집행관 사무실에 현금화신청 할 수는 없나요?   

 

[답변] 채권자가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에 대한 주권을 압류할 경우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6개월 경과 전의 주식

 

회상 성립 이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밸행 전의 주식의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자체를 압류하거나 현금화 하는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주문에서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대한 별지목록 기재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3)채무자는 위 청구권의 추심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3채무자는 위 주권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 채권자는 그기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주권교부청구권을 추심하게 할수 있다.

 

라고 결정을 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주권교부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릅니다.(민집251조)

다시말해서 채권자는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에 압류명령을 받은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집행관이 인도받아서 현금화 하게 됩니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아니하면 채권자는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회사가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6개월 경과 후의 주식의 경우

 

위에서 6개월이 경과한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압류할 경우주식 자체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하며, 이때 집행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고 그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의결정을 받아 현금화하면 됩니다.

이상